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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영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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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 [[1952년]] [[영사업무법(루이나)|영사업무법]] 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그때까지 영사 업무는 각 재외공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했고, 본부에는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없었다. 문제는 공관마다 기준이 달랐다는 점이다. 같은 서류를 어느 공관에서는 받아 주고 다른 공관에서는 거부하는 일이 흔했으며, 사증 발급 여부가 담당 영사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다. 재외국민이 사고를 당해도 공관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 법은 영사 업무의 기준을 본부가 정하고 공관은 이를 집행하도록 체계를 바꾸었다. 재외국민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것도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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